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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이전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부분이 바로 현금증여 vs 부동산증여 절세 비교입니다. 현금으로 증여할지, 부동산으로 증여할지는 단순히 증여세 문제를 넘어 취득세, 양도세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방식의 장단점과 케이스별 절세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1. 현금증여 장점과 한계
현금증여는 단순하고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금은 별도의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증여세 신고만으로 절차가 끝납니다. 또한 계좌이체로 간단히 이전할 수 있어 자금의 투명성이 높고, 향후 자녀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증여에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증여금액이 크면 증여세 부담이 곧바로 발생하며, 증여 후 자산이 단순히 현금으로 남아 있어 물가상승에 따른 가치 하락 위험도 있습니다. 즉, 현금증여는 단순하지만 증여세 절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2.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양도세 이슈
부동산 증여는 자산가들이 자주 활용하는 방법이지만, 현금증여 vs 부동산증여 절세 포인트 중에서도 복잡한 세금 구조가 따라옵니다. 증여 시 증여세 외에도 수증자(받는 사람)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며, 향후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세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증여세만 계산해서는 정확한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없습니다.
예시 - 5억 원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 증여세 + 취득세 약 3.8% + 향후 양도세까지 종합 고려 필요
<증여세 계산>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부모 → 자녀 증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1단계: 공제금액
- 직계존속 → 자녀 증여: 5,000만 원 공제
- 증여재산가액: 5억 원
- 과세표준 = 5억 − 5,000만 = 4억 5,000만 원
✔️ 2단계: 증여세율 (2025년 기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이하 | 10% | 0원 |
1억~5억 | 20% | 1,000만 원 |
5억~10억 | 30% | 6,000만 원 |
과세표준 4억 5,000만 원 → 1억~5억 구간 적용
증여세 = 4억 5,000만 × 20% − 1,000만 = 8,000만 원
<취득세 계산>
취득세율: 약 3.8% 적용
취득세 = 5억 × 3.8% = 1억 9,000만 원
따라서,
항목 | 금액 |
---|---|
증여세 | 8,000만 원 |
취득세 | 1억 9,000만 원 |
총 합계 | 2억 7,000만 원 |
⚠️ 향후 양도세까지 고려하면 증여 시 취득가액이 기준이 되므로, 시세 차익이 클 경우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현금과 부동산 증여 세금 차이
현금증여 vs 부동산증여 절세 포인트를 비교하면, 세금 부담 구조가 다릅니다. 현금증여는 오직 증여세만 고려하면 되지만, 부동산은 취득세와 양도세까지 발생해 세금 구조가 복잡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세금 부담만 보면 현금이 단순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세금 구조 | 장점 | 단점 |
---|---|---|---|
현금증여 | 증여세만 부담 | 절차 간단, 자금 활용 자유 | 증여세 직접 부담, 가치 하락 위험 |
부동산 증여 | 증여세 + 취득세 + 양도세 | 장기 보유 시 자산가치 상승 가능 | 복잡한 세금 구조, 초기 세 부담 큼 |
4. 현금증여 vs 부동산 증여 : 절세 비교
5억 원을 기준으로 현금증여와 부동산 증여 시 발생하는 세금을 단계별로 계산하고 비교해보겠습니다. 증여세 누진세율 적용 과정을 포함하여 실제 부담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과정>
증여재산가액 | 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증여세 |
---|---|---|---|---|---|
5억 원 | 5,000만 원 (직계존속 → 자녀) | 4억 5,000만 원 | 20% | 1,000만 원 | 8,000만 원 |
💡 포인트: 증여세는 공제 범위를 활용하고, 과세표준을 나누어 계산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케이스별 세금 비교>
증여 방식 | 증여세 | 취득세 | 총 세금 부담 | 절세 포인트 |
---|---|---|---|---|
현금증여 (5억) | 8,000만 원 | 0원 | 8,000만 원 | 직계존속 공제 활용, 분할 증여 가능, 자녀 명의 부동산 매입 시 취득세·양도세 구조 조정 가능 |
부동산 증여 (5억) | 8,000만 원 | 1억 9,000만 원 | 2억 7,000만 원 | 시세 상승 대비, 양도세 절감, 장기 계획 필요 |
<절세 전략>
- 미성년 자녀: 현금증여 유리 → 바로 사용 가능, 세금 부담 낮춤
- 성년 자녀·부동산 취득 필요: 부동산 증여 적합 → 시세 상승 대비, 양도세 절감 가능
- 현금증여 후 부동산 매입: 증여세만 먼저 납부하고 취득세·양도세 구조 조정 가능
- 분할 증여: 과세표준 낮춰 세금 절감
- 전문가 상담: 자녀 연령, 재산 구조, 시세 전망 등 고려
증여세 누진세율 계산을 이해하고, 현금증여와 부동산 증여를 상황에 맞게 조합하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녀 재산 이전 계획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 자산 규모, 시세 전망, 증여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기적으로는 현금,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증여가액의 약 3.5~4% 수준입니다.
👉 현금은 계좌이체로 남기 때문에 세무당국이 추적하기 용이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자금 활용이 제한적이며,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네. 단기간 내 매도 시 양도세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기 보유가 유리합니다.
👉 가능합니다. 일정 금액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면 세금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법은 해마다 바뀌고 케이스별로 유불리가 다르므로 세무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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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 vs 부동산증여 절세 포인트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자산 이전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현금은 절차가 간단하고 단기적으로 유리하지만, 부동산은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고려하면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계획할 때는 증여세, 취득세, 양도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