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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 자식에게 용돈 보내줄 때, 혹은 형제가 서로 돈을 보태줄 때… 과연 국세청은 이를 어떻게 볼까요?"

     

    요즘 들어 부모님께 계좌이체를 자주 받거나, 반대로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실 가족끼리 오가는 돈은 순수한 생활비 지원이나 긴급한 도움일 때가 많지만, 세법은 단순히 ‘누가 누구에게 돈을 줬다’는 사실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 간 계좌이체가 언제 증여로 인정되는지’, 그 기준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일상 속에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라 꼭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가족 간 계좌이체와 증여세 기본 개념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건 흔한 일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등록금을 주거나, 자녀가 부모님 생활비를 보태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무상으로 금전이나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즉, ‘돌려줄 의무 없이 받는 돈’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다만 일정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모든 가족 간 이체가 다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와 기준

    증여세에는 증여재산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이 금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어요.

     

    관계 공제 한도 기간
    부모 → 자녀 (성인) 5천만 원 10년간
    부모 → 자녀 (미성년자) 2천만 원 10년간
    배우자 6억 원 10년간
    기타 친족 (형제·자매 등) 1천만 원 10년간

     

     

     

     

    증여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

    세무당국은 가족 간 금전 이동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단순 생활비라고 주장해도,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이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 자녀가 집을 살 때 부모가 계약금을 대신 내준 경우
    • 부모 명의로 대출받아 자녀가 사용하는 경우
    • 반복적이고 고액의 생활비 송금
    • 빌려준다고 했지만 차용증 없이 계속 갚지 않는 경우

    증여세 과세 예외가 되는 경우

    모든 가족 간 계좌이체가 증여로 간주되는 건 아닙니다.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봐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학비를 부담하거나, 병원비처럼 긴급한 치료비를 대신 내주는 건 생활비·교육비로 인정돼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과도하게 큰 금액이나 필요 이상으로 반복된다면 문제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세무조사에서 문제 될 수 있는 상황

    세무조사는 생각보다 날카롭게 진행됩니다. 단순히 "가족끼리 준 돈"이라고 해도, 금융자료와 생활 패턴을 대조해 분석하죠.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엔 세무당국의 레이더에 걸릴 확률이 큽니다.

     

    상황 세무당국의 시각
    자녀 명의의 부동산 취득 증여자금 출처 조사 대상
    형제가 공동 투자 후 지분 불균형 일부 금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반복적 대규모 송금 생활비 범위 초과 시 증여세 부과
    차용증 없는 거액 자금 이동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 높음

    가족 간 안전하게 돈 주고받는 팁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도 꼼꼼하게 기록해 두면 나중에 세무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만 믿기보다는, 혹시 모를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죠. 다음의 팁들을 참고해 보세요.

     

    • 차용증 작성: 돈을 빌려주는 경우 꼭 서면으로 남겨 두기
    • 이자 지급: 대여라면 최소한의 이자를 송금해 ‘거래’임을 증명하기
    • 증빙자료 보관: 학비나 병원비 송금 시 영수증을 함께 챙겨두기
    • 송금 내역 메모: 계좌이체 시 ‘생활비’, ‘등록금’ 등 메모를 기재
    • 금액 분산: 한 번에 큰돈보다는 기간을 나눠서 송금하는 게 안전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족끼리 생활비를 매달 보내줘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생활비나 교육비 등 통상적인 범위라면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금액이 지나치게 크거나 반복되면 과세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집 전세자금을 보태주면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전세자금은 고액이므로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 공제 한도 내라면 세금이 면제됩니다.

    형제 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차용증이 없고 상환 내역도 없다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서류는 꼭 갖추는 게 안전합니다.

    배우자에게 돈을 이체하면 언제 증여세가 나오나요?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가 적용돼 웬만한 금액은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제 계좌로 학비를 받아도 증여로 보나요?

    학비는 교육비로 인정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금액이 필요 이상으로 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송금하는 게 좋을까요?

    용도를 명확히 기록하고, 차용증·영수증 등 증빙을 남겨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가족 간 돈을 주고받는 건 흔한 일이지만, 생각보다 증여세 규정이 까다롭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설마 가족끼리인데 문제 되겠어?”라고 생각했다가 자료를 찾아보고 놀랐던 적이 있어요. 중요한 건 기록을 남기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송금하는 겁니다. 혹시 애매한 상황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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